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 제정 [등기선례 제1-700호, 시행 ] 292항 참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 제정 1986. 9. 24. [등기선례 제1-292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중에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시, 구, 읍, 면장의 증명서도 포함된다. 86. 9. 24 등기 제430호 참조예규 : 290, 643, 645항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