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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
제정 [등기선례 제1-700호, 시행 ]
292항 참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 제정 1986. 9. 24. [등기선례 제1-292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중에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시, 구, 읍, 면장의 증명서도 포함된다. 86. 9. 24 등기 제430호 참조예규 : 290, 643, 645항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218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주>를 한 후에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87. 5.19 등기 제293호 참조판례 : 1985.12.16 85마798 결정 참조예규 : 297-3, 297-5항 주 : 그 등기는 양수인이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예규 274항 참조). |
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34(1)민,1;공1986.6.15.(778),787] 【판시사항】 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10.23자, 85라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은 신청외인이 신축한 후 재항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이러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이전사실 기재를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1986. 9. 27. 자 86마696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7.2.15.(794),221]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6자 85마798 결정 1986.9.29자 86마670 결정(동지)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9자 86라2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래의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를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5호, 시행 ]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 포함)이면 충분하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건물의 지번만 기재되고 구조, 면적 등 건물의 개요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5호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2.1.26>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6>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91.12.14] |
민사집행법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81조(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등기 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5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05. 3. 11. [등기선례 제200503-3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매도인(피대위자)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 ②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하여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 ③ 그 건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 중의 하나로써 그 건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5. 3. 11. 부등 3402-13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3항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203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의 소유자(양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양도인이 그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위하여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을 받아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6. 7. 24 등기 제341호 참조예규 : 274항 참조판례 85.12.16 85마798 |
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34(1)민,1;공1986.6.15.(778),787] 【판시사항】 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10.23자, 85라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은 신청외인이 신축한 후 재항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이러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이전사실 기재를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6. 28. [등기예규 제1026호, 시행 ] 폐지 : 2007.03.15. 등기예규 제11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 2.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부 칙 (다른 예규예규의 폐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제701호, 예규집 제192항),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96호, 예규집 제197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3. 15. [등기예규 제1174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가)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씨명 우ハ 명칭’ 대신 ‘성명 우는 명칭’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성명’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의 의미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포함한다). (2)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나.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4.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장의 서면"의 의미 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2)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나.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어떤 서면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가.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증명서 및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2007.03.15 제1174호) (다른 예규의 폐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93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26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등기예규 제901호)은 이를 폐지한다.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3. [등기예규 제1253호, 시행 2008. 7. 1.]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종전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종전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가)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씨명 우ハ 명칭’ 대신 ‘성명 우는 명칭’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성명’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삭제(2008.06.13 제1253호) 3.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의 의미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포함한다). (2)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나.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4.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장의 서면"의 의미 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2)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나.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어떤 서면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가.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2007.12.11 제1224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3 제1253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인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88. 12. 26. [등기선례 제2-187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인 갑이 그의 처와 모만을 남겨둔 채 직계비속 없이 사망(1983. 2. 22.) 하였다면 그 처와 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나, 그 상속인들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모가 사망(1986. 11. 18) 하고 그에게 수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갑의 사망으로 인한 모의 상속분에 관하여 그 모의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결국 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위 상속인 전원, 즉 갑의 처(대습상속분 포함)와 모의 직계비속이 되어야 하지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상속인 중의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할 수 있다. 88. 12. 26 등기 제728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203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의 소유자(양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양도인이 그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위하여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을 받아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6. 7. 24 등기 제341호 참조예규 : 274항 참조판례 85.12.16 85마798 |
최초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이어서 신축건물을 동일한 대장에 등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8. 4. 14. [등기선례 제5-263호, 시행 ]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명의인 갑으로부터 을이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후 그 건물의 멸실에 따라 을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종전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그 멸실된 건물에 이어서 동일 대장상에 신축건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을 소유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을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되고, 멸실된 종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998. 4. 14. 등기 3402-330 질의회답) |
미등기건물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록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04. 11. 18. [등기선례 제200411-11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된 건물에 대하여 병이 등기명의인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작성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을 갑 명의로 정정한 후에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1. 18. 부등 3402-580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96.12.30>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6.12.30, 19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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