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두우리 2024. 11.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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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772호, 시행 ]
 
수인 공유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그 지분 일부가 타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등기부상)지분과 판결에서 인용된 지분사이에 그 지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지분과 판결상의 지분이 일치하는 범위 내(양지분 중 적은 것)에서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앞서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가처분위반의 등기(소유권, 근저당권 등)는 말소 또는 말소의미의 경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92.5.7. 등기 제101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09항   

지분 일부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말소될 지분이전등기와 범위
제정 1986. 12. 19. [등기선례 제1-709호, 시행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일부씩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에는 최초의 이전등기부터 계산하여 그 지분합계가 가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을 초과하게 될 때의 그 초과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그 후의 이전등기만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로서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 

86. 12. 19 등기 제6213호

참조예규 : 652(폐지), 653-1항

주 : 예컨대, 지분 2/3를 가진 가처분채무자의 지분중 1/2(지분 1/2)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무자의 지분이 일부씩(제1의 등기 1/9, 제2의 등기 1/9, 제3의 등기 2/9, 제4의 등기 2/9) 이전되어 가처분채무자의 지분이 전부 처분된 경우에 가처분채권자가 그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지분 1/3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위 제3의 등기일부와 제4의 등기만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로서 말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가처분채무자가 소유권자이고 그 소유권 일부(지분) 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표된 후에 소유권의 일부씩을 이전하는 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결국 가처분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