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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 전부에 대한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의 순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구분건물의 경우)
제정 1988. 11. 15. [등기선례 제2-312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특정일부를 각각 별도로 매수한 수인이 편의상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각 매수부분면적의 전체건물면적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그 등기기입이 있은 후, 위 건물이 구분되어 그 가처분등기가 각 구분 건물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은 그 구분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미칠 뿐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설사 가처분권리자가 각 그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전부이전의 본안승소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88.11.15 등기 제641호
주 : 즉,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전부 가처분의 목적인 각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말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