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모두우리 2024. 1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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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22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등기기입이 있은 후, 병이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과 을 사이에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등기임을 가처분권리자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등기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 등기이후 경료된 후행 처분금지가처분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카991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0(1)민,97;공1982.5.15.(680),433]

【판시사항】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99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1나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당원 81다1223 상고사건에 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첫째로, 후견인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같은 소송대리인의 당원 81다카991 허가상고에 의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0.3.28에 있은 이 사건 유산분배약정은 원고가 피고 1의 후견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위 분배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01조 내지 9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조모는 그 법정후견인이 아니었으므로 조모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후견인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1978.12.28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뒤에 위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제 7 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추가한 사실과, 위 가처분 직후인 1978.12.30자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하겠으니 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 2 명의의 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처분신청 당시의 피보전권리는 피고 1에 대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므로 위 가처분을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2 명의등기는 위 가처분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11]

【판시사항】

[1]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2] 민사소송법 제188조[3] 민사소송법 제126조[4]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소외 1의 상속인을 대표한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 소외 1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2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망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망 소외 2가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1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과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30(1)민,94;공1982.5.15.(680),432]

【판시사항】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703조, 제704조, 제715조, 제2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1나291, 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당원 81다1221,1222 상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첫째, 후견인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에, 같은 소송대리인의 81다카989,990 허가상고에 의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0.3.28에 있은 이 사건 분배약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후견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위 분배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01조 내지 9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조모는 그 법정후견인이 아니었으므로 조모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신청인의 후견인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가려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명령신청이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신청당시 충분하게 검토 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가처분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변경 전후의 청구권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추가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판시사항】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소극)  

【판결요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공1982,433)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15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앞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본안의 소송물인 위 청구에 변경에 있어, 그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 명의의 가처분의 효력은 위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가처분의 효력이나, 가처분 상호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위 소외 1에게 위 매도사실을 알면서 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5, 16, 19 내지 22에 대하여 피고가 그 형식적 증거력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채증취지는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5, 16은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9내지 22는 갑 제2호증의 18(진술조서)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2호증의 27)의 기재와 1심증인 1의 증언을 채택한 조치는, 비록 위 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을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이상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판시사항】

[1]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2]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4조[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3조, 제7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한국인슈파넬 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민경기계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8. 29. 선고 94나1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신청인의 위 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1993. 2. 11.자로 소외 주식회사 거종공영(이하 거종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 금 15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1755, 1756호로서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3. 3.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된 양수금채권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거종공영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거종공영 간에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음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전부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청인은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을 뿐이므로, 위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는 전부명령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를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81다카989, 990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으로 1993.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전부금 15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신청하여 그 이후 전부금청구로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전부금채권은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하여 그 분쟁의 해결 방법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을 통하여 가압류결정 당시 아직 권리로서 형성되지 아니한 전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웠다거나 전부금채권의 성립 이전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권리 없음이 명백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자료도 없어 어차피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전부금채권으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전부금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전부금채권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것인 양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소론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금채권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3]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32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집30-1, 민9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5. 선고 98나40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4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기 전의 태백시 (주소 생략) 임야 10,829㎡(3,276평,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삼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4. 4. 30. 소외 1·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였고, 소외 1·소외 2는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8. 11. 16.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2,448만 원에 전매하면서 다시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소외 3 외 1인'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3은 1988년 12월 초경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분할 전 임야의 매수자금을 투자한 소외 4에게 그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소외 4는 피고에게 소외 3과 그가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1988년 12월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소외 5로부터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3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소외 5가 3분의 2, 소외 3이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되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소외 3이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9년 5월경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5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9. 5. 31.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1989. 6. 2.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5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1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2 앞으로, 이 사건 제3·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소외 5를 상대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분할 전 임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가 소외 3과 공동하여 직접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소외 5 명의의 이전등기 가운데 3분의 1지분도 소외 3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항소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외 4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1992.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1994. 11. 23.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5로부터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이에 저촉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3분의 2지분으로 감축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가처분과 그 본안판결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과 달리 소외 3이 소외 5에 대하여 갖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로 위 본안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76조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4]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그 신청원인으로는 수원시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위 신청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로의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시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5. 17.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된 것일 뿐 실질은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이었으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에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더한 927,352,738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7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외에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일 뿐 그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집행 이행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집행비용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으나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범위 

[2]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 1180)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6. 선고 2006나19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지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의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1972. 7. 8. 그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처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후 1972. 7. 29.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18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유언에 기하여 망인의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 뒤에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을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그러나 나중에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 중 위 각 부동산의 2/18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은 피고의 상속지분 2/18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피고의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재심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취득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정도

[2]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76조, 제277조, 제283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2. 2.자 2008라12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공1982, 262)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공2002상, 1201)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흥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 24. 선고 2011나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1에 대한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1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부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7. 5. 10. 각 본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본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1. 10. 마쳐지고,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은 2002. 3. 21. 위 토지의 소유권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3. 22.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와 같이 2002. 5. 15. 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7. 4. 30.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는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2가 본등기권자라는 점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가처분권자로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 2의 가등기 등은 원고들의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2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인 원고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상,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미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여주시 (주소 생략)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러자 소외 2는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마이다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고 한다)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마이다스연립(이하 ‘마이다스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마이다스로부터 마이다스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 ⑤ 한편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랜드건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미랜드건설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미랜드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9.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은 미랜드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3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모두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미랜드건설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