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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2. 10. 19. [등기선례 제201210-5호, 시행 ]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본집행이 취소ㆍ실효되지 않는 이상, 본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말소된 해당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03. 15.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12. 05. 10.자 2012마180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92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2호, 시행 ]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집50(1)민,301;공2002.5.15.(154),951] 【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710조, 제713조[2]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710조, 제7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 1. 10. 18.자 2001라35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1993. 12. 9. 당시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북부지원 93카단633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6.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인으로부터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재항고인은 2000. 8. 1.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94가단631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해 8. 2.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신청외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서 해방공탁금으로 정한 금 16,500,000원을 2000. 10. 11. 공탁한 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결정 첨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이 위 가압류등기가 같은 해 11. 13.자로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같은 해 12. 20.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4) 위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중인 2001.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결정 첨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관한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26. 그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경료되었던 재항고인 명의의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서는 상대방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에서 이행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1001]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을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3] 갑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을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 제100조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공2000하, 2211) 대법원 2012. 2. 9.자 2011마1892 결정(공2012상, 489)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 6.자 2011라179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8. 1. 7.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에 대한 대물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 1. 25.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08. 1. 29.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주식회사 휴먼커텍터는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하여 2011. 6. 21.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제1심결정이 내려진 사실, 재항고인은 2011. 6. 29.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1. 7. 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주식회사 휴먼커넥터는 2011. 7. 27.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심법원은 2011. 10. 28.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제1심결정이 2011. 6. 21. 내려졌다 하더라도 2011. 7. 1.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1. 7. 4.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관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집행에 기한 본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의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취소][공2005.1.15.(218),112]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6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공2000하, 1587)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9. 16. 선고 2004나2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 한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상속인인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5가합1154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신청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이 1998. 9. 19.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2002. 3.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의 상속인인 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해 4. 30.경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본1068호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을 무렵 청주지방법원 2002느단16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2.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02카기3696호로 위 동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2. 5.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카단17373호로 신청인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위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2002. 11. 28.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 2. 6.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2. 4. 30.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0. 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4. 3. 12. 대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처분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보전처분 발령 당시 존재하는 요건의 흠이 사후에 명백해진 경우도 가압류결정 당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채158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2. 피신청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다음 2004. 5. 24.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한 다음 일부 변제가 된 경우로 보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다음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집행 및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76조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4]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그 신청원인으로는 수원시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위 신청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로의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시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5. 17.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된 것일 뿐 실질은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이었으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에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더한 927,352,738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7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외에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일 뿐 그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집행 이행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집행비용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공2010하,209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제293조, 제2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3]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8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빌딩은 피고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