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소극)

모두우리 2024. 1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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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200808-1호, 시행 ]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8. 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0호,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377항, Ⅶ 제42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22호, 시행 2008. 3. 2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22호, 시행 2008. 3. 21.]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9. 7. [등기선례 제6-377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9. 7. 등기 3402-62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57항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12. 11. [등기선례 제7-425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뜻을 가처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69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57호, 시행 ]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년 등기 3402-363, 등기 3402-464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을 변경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시행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0.6.21. 등기 제1242호

참조예규 : 189항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0호, 시행 ]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제외한다),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동의서 또는 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1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