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2. 10. 12. [등기선례 제1-516호, 시행 ]
공유자중 1인의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게 된 토지의 등기부에도 그대로 전사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10. 12 등기 제369호
질의요지 : (1)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2분의 1) 의 일부(570분의 16) 에 대하여 병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갑은 그의 지분중 570분의 149.71을 정등 23명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주었고 을은 그의 지분을 무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3) 갑 및 정등 23명과 무는 공유물분할의 합의를 하고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필지는 갑 및 정등 23명의 공동소유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무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4) 가처분채권자인 병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그 판결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롤 하지 않고 있으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갑등이 취득한 토지중 570분의 320.29지분은 아직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5) 그러므로 병이 한 가처분의 목적이 되는 것은 갑등이 취득한 토지중 아직 갑에게 남아있는 지분의 일부라 할 것이고, 무가 취득한 토지는 위 가처분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가처분 등기가 전사된 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는 그 등기를 말소하고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7) 여기에서 무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가처분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법, 무가 가처분채권자인 병을 상대로 가처분등기말소소송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밖의 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척 이를 말소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2] 민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2] 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공1979하 189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공2012상, 96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정자 2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선정자 2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것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1988. 3. 18. 망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2. 3. 28. 소외 1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속한 지분 상당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③ 한편 피고는 2013. 12.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분의 38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12. 17.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 등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약속했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금하는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
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396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13하,1441]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공2002하, 2543)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3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2. 20.자 2013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02.11.15.(166),2543]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2]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공1993상, 96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공2002하, 2204) 【전 문】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 1 외 3인 【채무자,상대방】 대한주택공사 외 76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8. 30.자 2000라27 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자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 중 먼저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주장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간의 공유관계가 각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갖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바로 배척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가 상호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가 환지됨으로써,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로 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위적 주장을 하면서,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환지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심은, 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하였으나, 신청서에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기록 20장 이하 참조), 주위적 주장인 순수한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대응하는 예비적 주장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 중 어느 하나는 인용되어야 할 여지가 충분한바, 이와 반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까지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에는, 채권자의 주장을 오인한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공2001.3.15.(126),5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특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공1998하, 255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9. 1. 선고 99나45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의 나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의 가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영천시 (주소 1 생략) 대 379㎡는 원고들의 공유토지이었는데 그 가운데 부분 176㎡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1995년 6월 초순경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대 103㎡, (주소 2 생략) 대 137㎡, (주소 3 생략) 대 100㎡, (주소 4 생략) 대 39㎡ 등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중 위 (주소 1 생략) 대 103㎡, (주소 2 생략) 대 137㎡는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위 (주소 3 생략) 대 100㎡, (주소 4 생략) 대 39㎡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5. 12. 13.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이 피고 1 명의로 원고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대 100㎡, (주소 4 생략) 대 39㎡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6. 1. 13.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일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97가단3597호로 위 2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8. 2. 3.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8나3625호로 항소하였으나 1999. 1. 8. 일부의 소에 대하여는 소각하, 나머지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1996. 5. 31.까지 영천시로부터 수령키로 예정되어 있었던 위 (주소 4 생략) 대 39㎡에 대한 손실보상금 30,810,000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3. 승소판결을 받고 1999. 5. 24. 위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부당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보상금의 수령이 늦어짐으로써 1996. 6. 1.부터 1999. 5. 24.까지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4,591,956원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4,591,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3의 가점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특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법 소정의 연 5%가 아니라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영천시는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소된 후인 1999. 9. 14.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위 (주소 4 생략) 대 39㎡를 협의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협의취득되기 이전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가 1996. 5. 31.까지 협의취득에 의한 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의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이 위 토지에 대한 점용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초과한다면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을 위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하집1996-2,5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 전부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로 있는 경우의 공유물 분할 방법 [2] 공유물분할의 기준인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등기부 기재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복수의 공유자가 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채권·채무관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원래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물이 다수의 부동산인 경우라도 그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분할 후의 각각의 부분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 전부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로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 부분으로 현물분할할 수 있으나,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의 기준은 결국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공유자간에 있어서의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공유의 탄력성으로 인하여 지분이전등기 없이도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복수의 공유자가 각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으면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어느 일방이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상대방측에게 초과취득 부분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는 성질상 불가분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3] 민법 제269조, 제409조, 제4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 201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서일모 외 7인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철모 외 4인) 【피고, 항소인】 김병연 외 5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0. 선고 94가합1769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중 제5, 6항 기재 토지는 별지 제4 분할 후 공유지분 내역표 제1항 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부동산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별지 제4 분할 후 공유지분 내역표 제2항 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3. 원고들은 각자 피고들에게 금 186,943,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한 후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중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5, 을 제8호증의 7 내지 5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0,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환지 전의 안양시 관양동 278의 1 전 6,64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라 한다)는 원고 김충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서정용, 김병수 등 9인이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1978. 8. 25. 위 9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마친 공유토지였다. 나. 위 9인의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소유자들은(당초에는 원고 서일모, 박양화, 서천모, 최수작, 서돈모와 소외 서정용 6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79. 4. 3.자로 나머지 토지 공유자들도 건축주로 추가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9인의 건축주를 건축주들이라 한다) 1978. 9. 13. 안양시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중 3420.88㎡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건축면적을 1200.62㎡, 연건평을 3993.72㎡로 하는 4동의 아파트(합계 48세대)와 1동의 상가 및 관리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차의 설계변경을 거쳐 건축면적을 1161.72㎡, 연건평을 3877.1㎡로 변경하고 대지면적은 동일하게 하여 4동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한 뒤 1979. 11. 28.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위 건축주들은 1979. 4. 29.부터 1981. 3.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모두 분양하고 1982. 4.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서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관하여 별지 3 내역표의 세대별 해당 지분표시 기재와 같이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피고들 중 일부만이 최초 수분양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하고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이다)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6,645분의 3974.164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위 건축주들 명의로는 별지 3 내역표의 지분표시(단 원고 김충기로 표시된 지분은 건축주 중 1인인 소외 서정용 명의로 남아 있다가 1986. 2. 24. 소외 최기철의 명의로 이전된 후 1987. 10. 21. 원고 김충기 명의로 이전되었다) 기재와 같이 합계 6,645분의 2670.836 공유지분이 남게 되었다. 라. 당초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남북으로 폭 8m의 도로시설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중 위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소외 안양시는 1978. 4. 13.경 위 환지 전 구토지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978. 6. 2. 경기도에 안양토지구획정리사업 제7, 8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1978. 9. 26. 건설부장관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안양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가 된 후 1978. 12. 20.자로 안양시로부터 각 관할 동장 등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 내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시가 시행되고, 1979. 1. 3. 건설부로부터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안양시 제7,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있자, 안양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공람을 거쳐 1979. 9. 14.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1979. 11. 29.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가 되었고, 이에 안양시에서는 1980. 2. 5.경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람을 거쳐 1980. 3. 18. 환지예정지지정인가 신청을 하여 1980. 4. 22.자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가 되자 1980. 4. 29. 이를 공고하고 수차례의 환지계획변경 등을 거쳐 1989. 10. 23.자로 환지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위 환지처분을 공고함으로써 사업시행이 종료되었다. 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열십자(+) 모양으로 관통하는 폭 8m의 도로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 4동을 중심으로 위 도로에 접하여 동서남북의 네방향으로 30브럭 1롯트 833.8㎡, 31브럭 1롯트 1086.5㎡, 34브럭 2롯트 325㎡, 35브럭 3롯트 1652.7㎡ 등 합계 3898.1㎡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1983. 5. 21.경 건축주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합의로 환지예정지 분할신청을 하여 31브럭 1롯트는 31브럭 1-1롯트 533.50㎡와 31브럭 1-2롯트 553.1㎡로, 35브럭 3롯트는 35브럭 3-1롯트 649.2㎡와 35브럭 3-2롯트 1003.5㎡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는 35브럭 3-2롯트에 해당하는 관양동 278의 10 전 1,635㎡, 31브럭 1-2롯트에 해당하는 관양동 278의 11 전 1,036㎡, 나머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는 관양동 278의 1 전 3,974㎡로 분할되었다. 사. 그 후 위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되면서 35브럭 3-1롯트는 별지 제2목록 1.항기재 토지로, 34브럭 2롯트는 별지 제2목록 2.항기재 토지로, 31브럭 1-1롯트는 별지 제2목록 3.항기재 토지로, 30브럭 1롯트는 별지 제2목록 4.항기재 토지로, 35브럭 3-2롯트는 별지 제2목록 5.항기재 토지로, 31브럭 1-2롯트는 별지 제2목록 6.항기재 토지로(환지확정된 면적의 합계는 3887.4㎡임, 이하 위 환지 후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환지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그에 따른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가 있은 후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및 건축주 중 각 일부가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3 분할전 공유지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원고 김충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서정용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1983. 8.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293호로 그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피고들은 그에 대한 반소로서 같은 법원 84가합231호로 위 건축주들은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이 건축허가 상의 대지면적인 3420.88㎡이 될 수 있는 분량의 환지 전 구토지의 해당 지분(환지예정지 면적인 3898.1㎡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환지 전 구토지의 6645분의 5831.494 지분이 된다)을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의 6645분의 3974.164 지분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부족 지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 6. 26. 위 본소에 대하여는 환지확정 전의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물론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에 대하여는 위 소송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소, 반소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제기 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그 후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되자 원고들은 1990. 10.경 다시 그 당시의 지분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0가합464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 30. 별지 2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를 원고들만의 공유로,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만의 공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명하는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2나20639 계속중인 1993. 12. 9. 원고들이 착오로 위 사건의 1심 피고들 중 이준영, 김상전, 박노기, 양형승, 남재우에 대하여 그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며 소를 취하하자 1994. 2. 18. 위 취하된 피고들도 공유자로서 인정되고 그 외에도 소송당사자로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당사자 적격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645분의 72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망 이형길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 김윤숙은 1991. 8. 20.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6645분의 72 지분을 소외 안석동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 30.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안석동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이연희는 1992. 4. 15. 같은 부동산 중 자신의 6645분의 72 지분을 소외 최죽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19.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최죽자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피고 유경호는 1993. 6. 25. 같은 부동산 중 자신의 6645분의 65 지분을 소외 문재옥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 27.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문재옥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피고 김종구는 1986. 6. 10. 같은 부동산 중 자신의 6645분의 72 지분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영동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9,000,000원, 채무자 피고 김종구, 연대채무자 주식회사 세웅어패럴,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영동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1993. 2. 4. 위 소외 주식회사 영동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위 절차에서 같은 해 6. 10. 소외 윤석우에게 위 지분이 경락되어 같은 해 7. 16.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윤석우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일부 공유자를 당사자에서 누락시키거나 공유자 아닌 자를 피고로 한 것 같은 외관을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망 이형길은 1991. 6. 16. 사망하고 피고 윤점순이 위 망인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윤점순이 그 소유권자라 할 것이고, 피고 김윤숙, 이연희, 유경호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위 각 매도처분 이전인 1990. 9.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종구에 대하여는 피고 김종구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 이전인 1983. 8.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가처분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김윤숙, 이연희, 유경호, 김종구 등으로부터 그 각 지분을 매수하였거나 경락받은 소외 안석동, 최죽자, 문재옥, 윤석우 등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지분매도, 근저당권설정 및 이에 기한 경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을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3 분할전 공유지분 내역표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재소금지 등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 중 이준영, 김상전, 박노기, 양형승, 남재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0가합4641 및 서울고등법원 92나20639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바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 5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위 피고들 5명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여 유지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결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도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여 종국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킨 경우에 법원의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의 종국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들의 착오로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항소심에서 본안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결국 본안의 제1심판결이 없던 것으로 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제1심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할 권리보호의 이익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소가 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지분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들은 1979. 1. 3. 소외 안양시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일대에 대한 안양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감평될 것을 예상하고 환지 후에도 위 아파트 대지의 건축허가 상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의 공유자 중 최초에 건축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원고 박기철, 전길술과 소외 김병수 등을 건축주로 추가하였고, 또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남북외곽으로 각 8m 도로가 나도록 계획되어 있어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3420.88㎡가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1979.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신청에 따른 사전공람시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외곽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던 위 도로가 이 사건 아파트의 4개동 가운데를 열십자 형태로 지나도록 변경되자 건축주들은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6,645㎡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로 하여야 위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인 3420.88㎡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건축주들이 1978. 7.경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 전체 약 2,000평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중 1,200평만 건축허가가 나고 나머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위 토지 중 앞서 본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였으나 1979. 8.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해약한 토지 부분이 아파트 대지로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전소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토지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다동 중 5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백승원으로부터 위 해약하였던 토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였으며, 건축법상 건폐율 등의 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감보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의 대지면적인 3420.88㎡는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환지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전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서만 환지된 것이고, 아울러 위 건축주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최초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각 평형에 따른 대지면적 20평, 25평, 30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감보되고 남는 실제평수(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평수)라고 하였던바 있는데, 정작 그 이전등기시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를 기준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매도한 지분의 일부인 총 6645분의 3974.164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상 건축주들의 지분을 남겨두었던 것인바,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시 건축주들은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의 소유권 전부(즉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한 환지 후 토지 전부)를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감보되고 남을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상의 대지평수인 3420.88㎡를 위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의 등기는 건축주들이 최초 분양계약시 이미 매도한 토지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주들과 수분양자들이 등기시에 착오로 누락시킨 것일 뿐 그 실체가 남아 있지 않는 공허한 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정정되어야 하거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위 수원지방법원 84가합231 판결에서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의 위 주장이 위 수원지방법원 84가합231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84가합231(83가합1293 사건의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인 그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건축주들이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이 건축허가 상의 대지면적인 3420.88㎡이 될 수 있는 분량의 환지 전 구토지의 해당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 환지 전 구토지의 6645분의 3974.164 지분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부족 지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의 피고들은 위 종전 사건의 피고들이거나 그 사건의 피고들로부터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미치는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피고들이 건축주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등기부상 지분이 등기상의 착오로 그 실체가 남아 있지 않는 공허한 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정정되어야 하거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위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주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후 건축주 3인을 추가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외곽에 나기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중앙에 열십자 형태로 나기로 계획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주들이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건축주들이 최초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위 대지면적이 환지 전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면적으로서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한 토지 지분의 합계가 환지 전 구토지 전부였다거나 최소한 환지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지면적 3420.88㎡가 확보될 수 있는 분량의 환지 전 구토지의 해당 지분이었음에도 건축주들이 아파트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시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를 기준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매도한 지분의 일부인 총 6645분의 3974.164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상 건축주들의 지분을 남겨 두었던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아파트 부지만에 대한 환지라는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56, 58, 을 제15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49, 52, 을 제8호증의 7 내지 55(갑 제9호증의 1 내지 45와 같다), 을 제21호증의 4,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최화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1978. 9. 13.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고시(1978. 9. 26.자)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1979. 11. 29.자)가 있기 전에 그 준공검사(1979. 11. 28.자)까지 마쳤으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의 수분양자 대부분이(총 45명 중 42명) 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1980. 4. 29.자) 이전에 위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초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과정과 일부 병행진행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의 지분을 일정 평수로 표시하여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과정과 일부 병행진행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환지 전 구토지가 감보환지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들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주장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등기가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축허가 상의 대지 평수인 3420.88㎡ 부분에 대한 만큼은 피고들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에 피고들은 1994. 10. 2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지분 중 건축허가 상의 대지 평수인 3420.88㎡에 관한 지분이 당초 피고들에게 속한 것인데 피고들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청구 금지를 이유로 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법한 공유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8조에 의하면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하여 분할을 할 수 없을 뿐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3, 5, 을 제14호증의 13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목록 1. 내지 4.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별지 2목록 5항, 6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이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온 사실,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에 공유지분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서 1983. 5.경에는 건축주들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 별지 2목록 5항, 6항 기재의 토지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 상의 권리면적에 대하여 건축주들이 금 27,000,000원을 아파트 소유자 집단에게 지급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1차 합의가 되어 환지예정지 분할신청을 하여 별지 2목록 5항, 6항 기재 토지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가 분할되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대로 위 1차 합의가 무효화 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은 별지 2목록 5항, 6항 기재 토지를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일자불상경 이를 반환받아 그 지상에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목록 1. 내지 4.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필요한 대지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별지 2목록 5항, 6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필요한 대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래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물이 다수의 부동산인 경우라도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분할 후의 각각의 부분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 전부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로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유물분할의 기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의 기준은 결국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합계는 6645분의 2670.836이고, 피고들의 지분 합계는 6645분의 3974.164 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6645분의 2267.869 지분권만을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들의 지분권으로 인정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바(1994. 5. 14.자 청구원인 일부정정 및 보완신청서 참조), 공유자간에 있어서의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공유의 탄력성으로 인하여 지분이전등기 없이도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은 '원고들 지분합계:피고들 지분합계=2267.869/6645:4377.131/6645'이 된다 할 것이다. 4.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가격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3, 4, 5, 을 제8호증의 64, 6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2 부동산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4개동의 각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피고들측이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는 등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도중인 일자불상경 이를 회수하여 아파트의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다. (2) 같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각 아파트 단지를 열십자로 관통하는 노폭 8m 도로와 접하여 있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연이어 있으면서 북서쪽으로 노폭 6m의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연이어 있으면서 서쪽과 남쪽 두면이 노폭 8m의 도로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주위는 근린상가, 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시가는 가격차이가 없이 모두 ㎡당 금 862,000원(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그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나, 위 인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려면 우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별지 제2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를 일단으로 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은 합계 2560.672㎡가 되나 위 4필지 토지의 합계는 2343.8㎡이어서 216.872㎡가 부족하게 된다)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5항 또는 6항 기재 토지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단지 내 열십자 도로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4개 방향으로 분리된 4필지의 지상에 각 위치한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별지 제2 목록 제5항 또는 제6항 기재 토지와 인접한 아파트 부지는 같은 목록 제1항과 제3항 기재 토지밖에 없어 그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자들인 피고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설령 기존 아파트 부지에 인접하여 부족분만큼을 더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위치, 이용상황, 건물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효용은 크지 아니하리라고 보여지므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상적인 현물분할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은 기존의 아파트 부지인 별지 제2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를 아파트 소유자들인 피고들의 공유로 하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하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얻게 되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금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가액보상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기준으로서 원고들이 가진 공유지분은 합계 6645분의 2267.869이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시가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면적(3887.4㎡)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들이 본래 가져야 할 현물은 1326.728㎡(3887.4㎡×2267.869/6645)에 해당하는 부분임에도 위 분할 결과 원고들은 별지 제2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의 면적 합계 1543.6㎡(1000.1+543.5)를 현물로 취득하게 되어 216.872㎡(1543.6-1326.72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초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초과 부분의 대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모두 ㎡당 금 86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186,943,664원(216.872㎡×862,000원)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복수의 공유자가 각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으면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어느 일방이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상대방측에게 초과취득 부분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는 성질상 불가분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공평의 견지에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중 별지 제2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별지 제4 분할 후 공유지분 내역표 제1항 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별지 제4 분할 후 공유지분 내역표 제2항 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고, 위 분할에 따른 과부족 정산금으로써 원고들은 각자 피고들에게 금 186,943,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근웅(재판장) 주한일 김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