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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호 질의요지 : 갑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을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 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다음, 병 종중(대표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병 종중은 그후 위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의 신청에 의한 위 가처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의 입장에서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