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대장과 등기부상 분할/구분하는 절차 후에 가능

모두우리 2024. 1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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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594호, 시행 ]
 
대장과 등기부상 분할 또는 구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의 기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등기를 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건물의 일부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처분의 목적을 건물의 특정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정등기 당시 그 특정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그 가처분경정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경정등기에 따른 건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에 관한 가처분경정등기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은 당초 등기된대로 건물일부지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처분권리자가 위 일부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 가처분에 위반되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는 있다

89. 8.24 등기 제162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