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모두우리 2024. 11.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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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 10. 13.]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 

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발견한 경우

가. 등기관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6항, 제486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5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10. [등기선례 제5-476호, 시행 ]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그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6. 10.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참조예규 : 제554호

참조선례 : Ⅰ 제50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