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