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 10. 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신탁의 해지로(사해신탁)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소극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제정 2005. 11. 5. [등기선례 제8-275호, 시행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신탁법 제8조(사해신턱))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의 해지로 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신탁의 해지에 따른 권리귀속은 일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2005. 11. 02. 부동산등기과-1870 질의회답..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0. 24. [등기선례 제201110-2호, 시행 ]  합병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공유형태 보존등기를 합류로 경정하는 경우 기타 등기정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571호, 시행 ]   1.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구권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한 경정등 기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 경정등기..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488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을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 하였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부분(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등기를 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473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위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 말소할 등기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도 각 말소할 등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말소등기와 가압류,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688호, 시행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6. 8. [등기선례 제201106-2호, 시행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369호, 시행 ]  1.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C의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2호, 시행 2016. 1. 11.] 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등기 등 가. 법 부칙 제4조 (1) 대상등기 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 (2) 저당권의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이해관계있는 제3자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2004. 6. 17. [등기선례 제7-232호, 시행 ]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목적이 이미 가처분된 지분인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는바, 갑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일부씩 병, 정, 무에게 순차로 각 이전되어 갑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만, 무의 지분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에 기하여 경료됨), 을은 위 가처분에..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제정 19..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244호, 시행 ]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 승소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신청과 그 가압류등기의 일부말소 등

가처분등기 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 승소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신청과 그 가압류등기의 일부말소 등 제정 1993. 3. 11. [등기선례 제3-774호, 시행 ]  을 명의의 토지에 대한 갑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병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일부이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갑은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중 갑 지분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등기에 대해 갑 지분만에 대한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고 갑·을간 공유물분할에 의해 각각 갑·을의 단독소유로 되었다면 위 지분 가압류등기는 분할된 각 토지에 그대로 남거나 전사되고,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200610-10호, 시행 ]  등기이전청구권은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 76마 38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소법 제577(부동산청구권 압류)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정 1998. 1. 21. [등기선례 제5-65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권자인 병의 신청에 의해 선임된 위 갑 소유 부동산의 보관인의 공동신청으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병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을, 병간의 합의로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신청등기만 말소된 경우, 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근저당, 가압류가 가처분과의 등기선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제정 1999. 3. 2. [등기선례 제6-488호, 시행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다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매신청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

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1984. 10. 18. [등기선례 제1-560호, 시행 ]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①의 분필 등기후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 없이 바로 ④ ⑤의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필등기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