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22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등기기입이 있은 후, 병이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과 을 사이에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