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772호, 시행 ] 수인 공유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그 지분 일부가 타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등기부상)지분과 판결에서 인용된 지분사이에 그 지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지분과 판결상의 지분이 일치하는 범위 내(양지분 중 적은 것)에서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앞서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가처분위반의 등기(소유권, 근저당권 등)는 말소 또는 말소의미의 경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