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22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등기기입이 있은 후, 병이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과 을 사이에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2. 10. 19. [등기선례 제201210-5호, 시행 ]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8. 30. [공탁선례 제2-230호, 시행 ]  1.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제정 2013. 1. 9. [등기선례 제9-109호, 시행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소극)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200808-1호, 시행 ]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8. 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0호,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655호, 시행 ]  가. 가처분권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기하여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당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시에는 가처분권리자 및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이나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하게 할 필요는 없다. 나. 가처분권리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에 따른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법원촉탁,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불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2. 10. 12. [등기선례 제1-516호, 시행 ]  공유자중 1인의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게 된 토지의 등기부에도 그대로 전사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10. 12 등기 제369호 질의요지 : (1)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2분의 1) 의 일부(570분의 16) 에 대하여 병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갑은 그의 지분중 570분의 149.71을 정등..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2. 13. [등기선례 제201302-3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본안소송 진행중 재판상화해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52호, 시행 ]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리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 진행중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동 부동산의 2분의1지분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동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중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7호 참조예규 : 487, 488항    경정등기의 의의 제정 1983. 7..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지분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0. 23. [등기선례 제1-448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경정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86. 10. 23 등기 제482호 참조예규 : 653-1, 653-2항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일부지분인 경우 그 말소의미의 변경등기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93. 8. 10. [등기선례 제4-616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된 지분만큼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8. 10. 등기 제2007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7호, 제796호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제정 1983. 12. 10. [등기예규 제497호, 시행 ]  폐지 : 1997.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절차 제정 2006. 6. 23. [등기선례 제8-290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다음 이 가등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가 정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병이 을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정 2013. 10. 30. [등기선례 제201310-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인 가처분권자(소외인)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판결주문만으로 대위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처분권자의 채권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권자를 대위하여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가집행채무자의 가처분등기말소 신청불가, 법원에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91호, 시행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707조, 제715조 참조예규 : 제66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회복 가부 등(가처분-가처분취소-근저당-가처분취소집행의 취소)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회복 가부 등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599호, 시행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후, 즉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상소심에서 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위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는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에 위반됨을 이유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3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가처분등기-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청구 인낙-위조서류 가처분말소-제3자소유권이전)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2023. 1.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0호, 시행 2020. 8. 5.]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

본안사건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 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압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 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압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8. 5. 12. [등기선례 제5-658호, 시행 ]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는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말소와 동일하게,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말소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다. (1998. 5. 12. 등기 3402-4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선순위 가압류가 경락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에 의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리자가 말소가능 여부

선순위 가압류가 경락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에 의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리자가 말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3. 8. 14. [등기선례 제4-632호, 시행 ]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을의 가압류등기 후에 병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 정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가압류권자인 정의 갑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갑의 공유지분(20분의 3.3202)이 무에게 경락이 되고 그 경락대금에서 가처분권리자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권리자 을이 배당을 받아 가압류지분중 경락으로 인해 이전등기된 지분(20분의 3.3202)만큼 을의 가압류등기가 일부 말소된 경우에는 위 가처분권리자인 병은 경락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