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9-374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제정 1986. 8. 18. [재판예규 제262호, 시행 ]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 (을설) 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81호,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569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는 통상의 가등기말소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그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2항 참조). 88. 4.15 등..

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가등기대상 전부, 일부지분에 대해 말소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일부말소

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567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서만 말소할 원인(예약완결권의 일부포기 등)이 생겨 그에 따른 가등기의 일부말소(경정)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있다. 89. 4.13 등기 제737호 참조예규 : 591-7, 593-4항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1. 3. 5. [등기선례 제3-728호, 시행 ]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실제로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행정관청이 발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91.3.5. 등기 제467호 참조예규 : 10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596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직권회복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제3402-24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44호, 제705호 참조판례 : 1982.1.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가압류 직권말소, 가처분 법원촉탁 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6. 11. 22. [등기선례 제1-645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1)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유무에 관계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2)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86. 11. 22 등기 제563호 참조예규 : 503-1, 504, 654항 참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등기관 착오시 직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2003. 1. 8. [등기선례 제7-368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마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17. 8.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8-1호, 시행 ]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분할된 경우의(가등기경료 토지 불특정) 본등기절차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분할된 경우의 본등기절차  제정 1988. 3. 2. [등기선례 제2-478호, 시행 ]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수필지로 분할(가등기 있는 토지가 특정되어 분할된 것은 아님)된 경우, 합병후 분할된 각 토지에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후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였다면, 위 각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서로 다른 소유권의 등기가 그 대상인 토지부분을 달리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1물1권주의나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실행한 본 등기는 위법한 등기로서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가등기-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처분권자 승소판결, 승낙서, 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고필증의 제출 여부-담보권실행(적극), 경매 청구(소극)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715호, 시행 ]  질의요지 : 대법원 등기예규 109항(1.의 가.)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위의 "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라는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그 선택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

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소유권이전-전소유자 가등기-전소유자의 이전등기말소신청)

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4. 2. 15. [등기선례 제1-479호, 시행 ]  갑, 을, 병 공유의 임야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전소유자중 갑, 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소유자인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명의인인 갑, 을의 단독신청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1항), 위 판결에 의하여 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15 등기 제6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시행 1984. 7. 1.]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취득여부는 별개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제정 2010. 10. 1. [등기선례 제201010-1호, 시행 ]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0항,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국내거주인에게 권리일체 위임의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 현명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43호, 시행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소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을 송부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률행위(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와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5. 12. 3 등기 제567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0-1, 80-2항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기존 지상권등기 말소 조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1. 1. [등기선례 제6-439호, 시행 ]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11.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의 말소절차-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말소신청, 본안판결 소명자료로 가등기만 말소신청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12. 20. [등기선례 제2-570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판결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가등기만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8.12.20 등기 제713호 참조예규 : 653-2항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가등기-사해행위로 가등기말소청구 가처분등기-해지원인 가등기말소신청 시 가처분권자 승낙서)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1. 12. 13. [등기선례 제7-427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채권자 병의 명의로 가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1. 12. 13. 등기 3402-8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인 매매..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5호, 시행 ]  1.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후 본등기 신청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2003. 10. 28. [등기선례 제7-371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