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 제정 1986. 2. 3. [등기선례 제1-642호, 시행 ]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기입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 86. 2. 3 등기 제45호 참조예규 : 501, 502, 503-1, 504-2, 584, 58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의 건물 일괄경매청구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직권말소(토지근저당-건물축조 및 제3자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의 건물 일괄경매청구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직권말소 제정 1993. 12. 10. [등기선례 제4-580호, 시행 ]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다시 그 건물에 대하여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근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민법 제365조 참조) 건물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경매신청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한다. (1993. 12. 10. 등기 제307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62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을의 소유권이전가등기-병의 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본등기경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 6. 8. [등기선례 제5-49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그 등기경료 후 위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은 아니다. (1998. 6. 8. 등기 3402-49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97호, 제93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등기-가압류-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30. [등기선례 제6-446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다른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에 그 가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혹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정등기의 본질상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9. 30. 등기 3402-686 질의회답)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285호, 시행 ]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가등기 외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말소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2항 참조) 92. 8.10. 등기 제173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법무부  제17..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58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가등기권리자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578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4호, 시행 ]  갑·을 각 1/2지분의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가등기는 분필된 2필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2필지 모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단독 소유로 된 토지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1. 1. [등기선례 제6-141호, 시행 ]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유부동산 관리 판례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 9. 15. [등기선례 제201009-3호, 시행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9. 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9항    민법 일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 법무부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

2012. 11. 15. 매매예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13. 11. 15. 예약완결권 행사한 경우 2023. 7. 현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가부

2012. 11. 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13. 11. 15.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2023. 7. 현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2023. 9.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9호, 시행 ]  1. 2012. 11. 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가등기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2023. 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므로(「민법」제564조 제1항 및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1. 15.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신고 지역 지정 전후에 그 신고필증

가.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565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의무자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을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을과의 공동신청(원래는 가등기의무자인 갑의 상속인 전원과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을의 상속재산취득의 효력은 갑의 사망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 민법 제1015조 참조)에 의하여야 하지만, 을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정 2012. 8. 2. [등기선례 제201208-1호, 시행 ]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각하대상이지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99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잘못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토지등기용지에 직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가등기권자는 대..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이행판결, 공시최고신청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4. 12. 1. [등기선례 제200412-3호, 시행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1. 부등 3402-614 질..

동일인 명의의 2개의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동일인 명의의 2개의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45호, 시행 ]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선 후로 등기된 다음,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위 선행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선행가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무자가 당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무자가 당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95호, 시행 ]  갑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이 그 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