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 제정 1986. 2. 3. [등기선례 제1-642호, 시행 ]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기입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 86. 2. 3 등기 제45호 참조예규 : 501, 502, 503-1, 504-2, 584, 58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