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2. 5. [등기선례 제7-279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동일 등기관할, 등기원인 및 목적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4. 13. [등기선례 제201004-1호, 시행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124조제2항, 제125조 내지 제1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제정 1995. 10. 6. [등기선례 제4-54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합이 등기의무자로서 조합원 앞으로 신탁해지(또는 신탁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때에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 호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규칙 동조 제3호에 규정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도 당연히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0. 6.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민법 제2..

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10. [등기선례 제4-576호, 시행 ]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전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그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6. 4. 10. 등기 3402-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37조(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회사와 주택공제조합(수탁자)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3. 15. [등기선례 제6-464호, 시행 ]  갑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공제조합(을)로부터 갑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소유의 사업부지를 주택공제조합(을)에 신탁하였는바, 갑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수탁자인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신탁목적 적합여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2007. 5. 10. [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141호 제5항). (2007. 5. 10. 부동산등기과-15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41호  (신탁등기사무처리 예규)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407호, 시행 ]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2.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0항, Ⅵ 제160항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신탁등기전 발생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정 2010. 1. 16. [등기선례 제201001-1호, 시행 ]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08호, 시행 ]  수탁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할 것이며, 신탁법상 강제집행의 금지에 위반하여 강제집행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뿐이고, 다만, 신탁부동산이라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 (1996. 3. 18. 등기 3402-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탁등기와 채무발생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신탁법 제정 1961. 12..

신탁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농지매매증명서 첨부 여부-신탁등기 시 (적극), 신탁종료 시 (소극) 신탁종류 불문

신탁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농지매매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 10. 29. [등기선례 제3-762호,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탁자가 신탁업법에 의거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의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 위 법 제21조의3의 규정의 "거래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위 토지가 농지라면 신탁등기의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위탁자와 수익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지주택 조합원의 지위 양도/상속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200702-8호, 시행 ]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양도(증여)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조합원 변경을 인가한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및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 단독으로 수익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변경된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탁자 겸 수익자인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조합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신탁목적 위반여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615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신청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을..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제정 -2014. 10. 2.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제정 2014. 10. 2. [규칙 제2560-4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개정 - 2020. 7. 31.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1. [등기예규 제1700호, 시행 2020. 7. 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

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속인앞으로 상속등기 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525호, 시행 ]  수인의 부동산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신탁자가 생존한 수탁자들 및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위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신탁자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여부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

공유물분할판결 후 상대방 앞으로 이전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판결 전후의 상황

공유물분할판결 후 상대방 앞으로 이전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00. 3. 11. [등기선례 제6-137호, 시행 ]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

별도로 설립인가된 수개의 조합을 대표한 1개의 조합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 목적 수개 조합

별도로 설립인가된 수개의 조합을 대표한 1개 의 조합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1. 24. [등기선례 제5-611호, 시행 ]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그 구성원자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설립인가 된 지역조합, 직장조합 등 수 개의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별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중 1개의 조합을 대표조합으로 선정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별도로 인가 받은 바는 없음)한 후 대표조합 명의로 행정적 사무처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이 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수 개의 조합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