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2. 5. [등기선례 제7-279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