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1. 6. 17. [등기선례 제1-629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와 그러한 등기가 없는 토지 수필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지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또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규 75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에 준용되는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참조),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여 등기한 바 없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