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1. 6. 17. [등기선례 제1-629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와 그러한 등기가 없는 토지 수필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지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또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규 75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에 준용되는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참조),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여 등기한 바 없다면,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2006. 6. 23. [등기선례 제200606-8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다음 이 가등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가 정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병이 을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18. [등기선례 제2-552호, 시행 ]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7. 9.18 등기 제559호 질의요지 : (1) 갑은 을 소유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부지급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기순위 2번으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4. 2. 12. [등기선례 제7-373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 2. 12. 부등 340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57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646호, 시행 ]  688항 참조   *******************************  등기말소후 새로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회복등기절차 제정 1986. 12. 17. [등기선례 제1-688호, 시행 ]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에서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각 등기가 그 말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주)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6. 10. 16. [등기선례 제1-644호, 시행 ]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가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 86. 10. 1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457-1, 472, 515, 593-6항 주 : 이와 상반되는듯한 선례인 630항 참조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581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중간처분에 따른 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에 다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127호, 시행 ]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등 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위 명의인들 전부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이때 병은 갑을 대위하여 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등기선례 제2-460호, 시행 ] 560항 참조 ********************************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560호, 시행 ]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3. 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본등기-판결로 가등기말소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 제정 1994. 12. 30. [등기선례 제4-586호, 시행 ]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을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갑명의의 가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

갑 명의 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정 2003. 12. 10. [등기선례 제7-377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병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54호, 시행 ]  등기부상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으로부터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 병 및 정 명의의 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 상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 그 전에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무가 있다면, 정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을, 병 명의의 등기가 각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무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병이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재판절차 진행중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69조 참조선례 : Ⅳ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본등기시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 및 공매처분 후 효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9. 12. 8. [등기예규 제693호, 시행 ]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

도정법상 이전고시에 따른 새로 축조된 건축물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처진 근저당도 신청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 9. 10. [등기선례 제9-396호, 시행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 1. 4. [등기선례 제200501-1호, 시행 ]  신탁업법 제3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다수의 상인들로부터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 받는 것은,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5. 1. 4. 부등 340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935 판결 참조예..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신탁등기 말소 및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불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335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8. 11. 등기 3402-55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4. 6. 18- 그 규칙 2021.5.2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8. [행정예규 제1398호, 시행 2024. 6. 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하단에 첨부)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사무를 처리할 전담등기소(이하"전담등기소"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접수받은 전담등기소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담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전담등기..

88-91 가등기 대상, 신청방법, 가처분명령, 본등기, 침해등기, 말소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