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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병이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재판절차 진행중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69조
참조선례 : Ⅳ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 제정 1994. 12. 30. [등기선례 제4-586호, 시행 ]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을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갑명의의 가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위 본등기가 말소될 수도 없다. (1994. 12. 30. 등기 3402-151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8호, 제26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85항 |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285호, 시행 ]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가등기 외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말소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2항 참조). 92. 8.10. 등기 제17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