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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54호, 시행 ]
등기부상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으로부터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 병 및 정 명의의 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 상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 그 전에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무가 있다면, 정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을, 병 명의의 등기가 각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무 명의의 가등기는 그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87.10.19 등기 제605호 건국대학교충주부총장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정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그 전등기인 을, 병명의의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가등기말소후에 경료된 무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