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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
제정 1994. 12. 30. [등기선례 제4-586호, 시행 ]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을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갑명의의 가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위 본등기가 말소될 수도 없다.
(1994. 12. 30. 등기 3402-151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8호, 제26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85항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285호, 시행 ]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가등기 외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말소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2항 참조). 92. 8.10. 등기 제1732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정 1976. 3. 9. [등기예규 제267호, 시행 ] 폐지 : 1998.01.07 등기예규제908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기입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6.3.9.선고 75다1923,75다1924판결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4(1)민,148;공1976.4.15.(534),9058]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판결요지】 가처분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여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동 등기경료 후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자는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야 하고 막바로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등기후에 한 가처분등기로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9.3. 선고, 74나1031,103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 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여서 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가처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것이요 막바로 가처분등기 그 자체의 말소를 소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이건에서와 같이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로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마찬가지라 하여 원고의 피고명의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는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위하여 소외 삼엽물상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음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반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고 입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로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함은 맞지 아니한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외 삼협물상주식회사가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목적과는 달리 대일활선어수출무역만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선박이 동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회사는 수산업, 광업무역업등 여러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므로 위 선박이 유일한 재산일수도 없거니와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를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덧붙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주식회사의 중요 재산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거나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방법을 들고 원판결을 위법하다고 논란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27. 선고 86가단4917 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1),31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다투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고 다만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로써만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별소로써 경락인 겸 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23,1924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9조(22)1082면 카10973집23②민105 공517호8515)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판결(공799호625)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168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6.3.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85타1684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6.3.19. 경락인을 피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던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풍암상사(현 강동제일시장주식회사)의 소유로서 1982.12.24. 위 회사와 원고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 위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마쳐진 후 1983.3.21. 강동세무서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같은 해 4.25. 피고가 이를 다시 가압류하고 1985.2.19. 위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의 통지를 받은 피고가 선순위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것으로 허위의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의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원이 1986.3.19.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은 원고 주장자체에서 명백한바,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은 사법상의 권리실행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압하는 환경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경락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항고로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로서 경락인 겸 경매신청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5. 14. 선고 87가합2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4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10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9조(22)1082면 카12169, 집24①민148 공534호9058)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2.11.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2.11.24.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54032호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2.9.20.경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54호로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2.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043호로 같은 해 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1984.5.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0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1호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순위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됨으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그 본등기를 경료한 소외 2 및 위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는, 1982.9.2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10.21. 중도금 6,500,000원, 같은 해 11.15. 잔금 6,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로 먼저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이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1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2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매매계약해제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아직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위 소외 2 명의의 본등기와 그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앞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소외 2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위 소외 2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종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가처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성백현 오천석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68. 1. 16. [등기예규 제118호, 시행 ] 폐지 : 1997.11.21 등기예규제89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갑호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와 가등기 후 당해 가등기 또는 가등기전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자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소송계속중 가등기권자로부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는 통첩(63. 2. 15. 법정 제60호)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그 타당성 여부 "갑설" 본 사안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뿐만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 일체의 등기라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63. 2. 15. 법정 제60호)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을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설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말소하던가 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 권리자로부터 촉탁법원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이유를 들어 말소신청을 하고 촉탁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을호회답)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며㈜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직권말소할 것이 아니다. 68. 1.16. 법정 제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6) 가처분등기 7)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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