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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정 2003. 12. 10. [등기선례 제7-377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병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하고, 이 경우 위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3. 12. 10. 부등 3402-6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4항, 본집 제42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624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선행 가처분)가 경료되고, 이어 정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행 가처분)가 경료된 후, 선행 가처분권자인 병이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먼저 선행가처분등기에 관하여 그 가처분권자인 병은 그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면서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2) 다음 후행가처분등기는 선행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따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법 제175조 소정의 이의 절차에 관한 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의진술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177조). (1994. 1. 25. 등기 3402-45 질의회답) |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12. 11. [등기선례 제7-425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뜻을 가처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69항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시행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0.6.21. 등기 제1242호 참조예규 : 189항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출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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