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모두우리 2024. 11.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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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등기선례 제2-460호, 시행 ]

560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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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560호, 시행 ]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며,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포함)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하게 된다. 

88. 4.28 등기 제238호

참조예규 : 58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4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