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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127호, 시행 ]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등 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위 명의인들 전부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이때 병은 갑을 대위하여 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자들의 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3. 17. 등기 3402-28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650항, Ⅲ 제251항, Ⅴ 제589항
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 제정 1984. 12. 5. [등기선례 제1-650호, 시행 ] 가등기권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가등기권자 수인중 일부가 자기 지분의 매매완결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가등기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말소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경등기에 준한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말소를 할 수 있다. 84. 12. 5 등기 제524호 |
공유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그 중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분만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3. 5. [등기선례 제3-251호, 시행 ]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가 위 말소의 대상인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그 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원고는 위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피고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말소등기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90. 3. 5. 등기 제436호 |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 일부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 5. [등기선례 제5-589호, 시행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71. 7. 22.자로 경료되고 완결일자가 26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설정자나 제3취득자인 현재의 소유자 등)이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지분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가등기권리자도 자기 지분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지분가등기말소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이를 하게 된다. (1998. 1. 5. 등기 340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69조 참조예규 : 제522호 참조선례 : Ⅰ 제567항, 제65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