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1990. 8. 17. [등기선례 제3-72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할 수 있고, 이때 가등기 후에 경료된 대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있어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등기촉탁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90.8.17. 등기 제1628호

신청착오로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이 잘못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등-복수의 가등기채권자,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항상 일치

신청착오로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이 잘못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등 제정 1984. 3. 19. [등기선례 제1-622호, 시행 ]  신청착오로 인하여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이 잘못 등기(갑 지분 4/6, 을지분 1/6, 병 지분 1/6로 하여야 할 것을 갑, 을, 병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고 이해관계인인 경락인(가등기후에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 전원이 공동으로(인감증명 첨부) 그 가등기상의 권리지분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분경정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항상 일치하여야 하므로 가등기권리자중 갑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공동가등기권리자인 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등기의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의 말소방법-공동신청, 가등기말소송확정판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등기의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5. 4. 18. [등기선례 제1-651호, 시행 ]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등기의무자, 가등기상의 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가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주). 85. 4. 18 등기 제212호 질의요지 : 갑, 을, 병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되어 각자 갑, 을, 병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등기부에 ..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6..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 제정 1990. 8. 14. [등기선례 제3-770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717호, 시행 ]  농지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2.9.24. 등기 제203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48항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548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9. 5.15 등기 제954호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가등기-가등기가처-이전등기-가압류승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제정 2007. 8. 31. [등기선례 제8-286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 및 병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리자 을이 갑을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을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

가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본등기 의무자-상속합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이전등기 받은 자

가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본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580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125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에 기재된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9. 3. 4. 등기 3402-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지분 일부에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 여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을은 원고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 을이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경우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을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12. 6. [등기선례 제200412-4호, 시행 ]  원고가,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갑에 대하여는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일부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 제정 2004. 6. 1. [등기선례 제7-378호, 시행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 6. 1. 부등 3402-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판례 : 2000. 10. 13. 선고 99다 18725 판결, 1996..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3. 12. 18. [등기선례 제201312-2호, 시행 ]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

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가등기-가처분,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8. 3. 19. [등기선례 제2-559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병을 가처분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을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병이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갑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거나 별도로 을의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 3. 27. [등기선례 제1-703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가등기와 체납처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게 된다 (주) 82. 3. 27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주 : 그러나 83. 12.21 등기 제561호 통첩(예규 653-1항)은 이 경우에도 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 일부말소 가부 등-각 가등권자가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 (판례변경)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 일부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 5. [등기선례 제5-589호, 시행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71. 7. 22.자로 경료되고 완결일자가 26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설정자나 제3취득자인 현재의 소유자 등)이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지분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가등기권리자도 자기 지분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지분가등기말소는 부기등기의 ..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의 가등기말소방법 등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의 가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2. 9. 26. [등기선례 제7-376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 전체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일부 지분(4/10)에 대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6/10)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9. 26. 등기 3402-5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57호   (등기예규 제1408호에 의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7. 6. 17. [등기선례 제5-49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의 소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9. 12. [등기선례 제7-113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그 화해성립 후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하게 되나, 위 소송의 화해성립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이 일부 양도되어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승계..

구분건물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41호, 시행 ]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상태에서 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이때 을 명의의 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됨)한 경우, 그 가등기는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 효력이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취득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