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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285호, 시행 ]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가등기 외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말소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2항 참조)
92. 8.10. 등기 제173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