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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58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가등기권리자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거나, 가등기권리자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1. 13. 등기 3402-113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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