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등기-가압류-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우리 2024. 11.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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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30. [등기선례 제6-446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다른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에 그 가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혹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정등기의 본질상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9. 30. 등기 3402-68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