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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의 건물 일괄경매청구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직권말소
제정 1993. 12. 10. [등기선례 제4-580호, 시행 ]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다시 그 건물에 대하여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근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민법 제365조 참조) 건물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경매신청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한다.
(1993. 12. 10. 등기 제307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62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제정 1975. 12. 27. [등기예규 제262호, 시행 ] 폐지 : 1997.11.21 등기예규제89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75.12.27.선고74마100결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6) 가처분등기 7)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