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신고 지역 지정 전후에 그 신고필증

모두우리 2024. 11. 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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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565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의무자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을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을과의 공동신청(원래는 가등기의무자인 갑의 상속인 전원과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을의 상속재산취득의 효력은 갑의 사망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 민법 제1015조 참조)에 의하여야 하지만, 을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대상토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가등기를 신청할 때 위 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89. 2.24 등기 제377호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 :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토지거래신고대상토지였던 경우에는 통상 그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였을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별도의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가등기를 한 후에 신고대상토지로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떠한 사유로든 가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그 토지가 위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9. 4.12 등기 제7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