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우리 2024. 11.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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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정 2012. 8. 2. [등기선례 제201208-1호, 시행 ]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각하대상이지만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기재를 보충(특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기 등이 되지 않은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2012. 08. 02.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3호, 제1356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10. 7. 9. [등기예규 제1313호, 시행 ]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

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시 >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예 시 >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5분의 2"

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10분의 3"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

(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 

(2) 위 (1) 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 

(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 

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 및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른 등기에의 준용

(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 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5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