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모두우리 2024. 11.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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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등기목적도 병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라도 위 절차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3. 을 지분전부를 무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무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절차에 따른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4. 7. 부등 3402-20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97호, 제89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558항, 제56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3. 14. [등기선례 제2-558호, 시행 ]
 
개정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후에 기입된 가처분등기의 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포함)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88. 3.14 등기 제130호

참조예규 : 584항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560호, 시행 ]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며,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 전등기 포함)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하게 된다. 

88. 4.28 등기 제238호

참조예규 : 584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6) 가처분등기

7)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 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1) 여러 사람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신청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여러 사람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63호)'를 준용한다. 

3.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마.(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등기원인 및 서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 등기필정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허용하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바. 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1) 등기원인일자

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그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부동산등기규칙」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 할 담보가등기의 표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첨부정보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등기신청의 각하

위 (1),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아.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마)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2)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대상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31호 양식)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국세기본법」제35조,「지방세기본법」제99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다)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나.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다. 직권말소 통지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9호 양식)하여야 한다.

6. 가등기의 말소

가.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등기필정보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7.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등기예규 제106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8.03.07 제163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직권말소절차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 

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다.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에관한양식에관한예규 (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 송달

등기공무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5. 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등

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

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위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기재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등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 양식 기타문서 접수장에 접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5. 직권말소

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7. 기록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

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록 및 위 등기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1과 같다.

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