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이행판결, 공시최고신청

모두우리 2024. 11.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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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4. 12. 1. [등기선례 제200412-3호, 시행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1. 부등 3402-6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제16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85항, Ⅴ 제487항, 제58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4. 12. 6. [등기선례 제4-585호, 시행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4. 12. 6. 등기 3402-141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487호, 시행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958. 1. 8.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997. 5. 10. 등기 3402-3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부칙 제4조

참조선례 : Ⅳ 제585항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가등기말소 방법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84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