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무자가 당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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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무자가 당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95호, 시행 ]
 
갑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이 그 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