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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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1. 6. 17. [등기선례 제1-629호, 시행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와 그러한 등기가 없는 토지 수필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지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또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규 75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에 준용되는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참조),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여 등기한 바 없다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한(환지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 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그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경정등기가 가능할 것임) 그 가등기에 기한 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81. 6. 17 등기 제279호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4호, 시행 ]

가. 등기공무원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59조 제2항 부록 제28-2호 양식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7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 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