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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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18. [등기선례 제2-552호, 시행 ]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7. 9.18 등기 제559호

질의요지 : (1) 갑은 을 소유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부지급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기순위 2번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그 후 등기신청의 착오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한 이후에 경료된 갑구순위 3번, 4번, 5번의 가압류 및 을구순위 1번, 2번의 근저당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최후 소유자가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순위 2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