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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명의의 2개의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45호, 시행 ]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선 후로 등기된 다음,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위 선행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선행가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