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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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2. 26. [등기선례 제6-494호, 시행 ]
 
도시개발법 제4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무효의 등기가 되거나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에 존속하게 된다

(2001. 2. 26. 등기 3402-1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8조

참조예규 : 제838호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6호, 시행 2001. 7. 1.] 국토교통부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893호, 시행 1999. 8. 9.] 건설교통부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4>

③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