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 173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경정등기절차의 공유명의 등기

광주고법 1962. 3. 21. 선고 62다5 민사상고부판결[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6] 【판시사항】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한사람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어있..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가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판시사항】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공유자인 갑과 을이 1, 2층은 각각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이는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임대보증금반환][공1999.1.15.(74),106]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

수개 필지가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 사용불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판시사항】 수개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개 ..

공유물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정할 수 없을 때 그 지분은 균등하며, 지분권자도 배타적 독점적 사용하는 지분권자에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공1983.4.15.(702),576] 【판시사항】 가.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유물의 지분비율 나. 1인의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과 지분권자의 배제청구 【판결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에 관한..

토지 공유지분도 시효취득 가능-공유자중 1인이 보존행위로 제소한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소한 당해 공유자에게만 효력있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판시사항】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유자..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시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에 의할 것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

구조상 독립상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애초부터 이행불능이라고 하여 분양회사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반환을

1. 1동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 및 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조상으로 구분된 바 없고, 현재에도 이 사건 상가의 건물바닥의 한 구획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13두1621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아파트입주자회가 별도약정이 없이 상가구분소유자를 배제한 관리처분-03가합3469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 [각공2004.11.10.(15),1533]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

과반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대고72나40

대구고법 1972.9.27. 선고 72나40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고집1972민(2),109] 【판시사항】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결의에 의하여야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효력..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그 배당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49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집24(2)민,113;공1976.7.15.(540),9227] 【판시사항】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인 " 갑" 과 " 을" 등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건물이 있는데 " 갑" 이 ½지분의 분할을 구한 경우에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액 배당을 명한 조처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