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4-공유물 처분·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모두우리 2018. 9.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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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