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4-공유물 처분·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