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소의 목적 및 성격상 사적자치가 호용되는 것이므로 불허용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상고기각 [대지경계확인 ][하집1996-2, 455] 【판시사항】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계확정의 소는 1필지의 토지와 1필지의 토지와의 경계, 즉 지번과 지번 간의 공적인 경계에 관하..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5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95] 【판시사항】 가. 공유지가 제자리환지(감평)되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5
상호명으이신탁의 공유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 말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분할토지도 명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46] 【판시사항】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 말소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4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한 공유등기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210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34]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4
상호명의신탁의 공유등기된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도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 분할된 한 토지에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고 제3자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판시사항】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면 나머지 분할토지..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4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소유명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가능, 신탁해지인 경우도 소유권에 기해 동일 청구가능-명의신탁 지위승계자도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판시사항】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및..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4
공유자간의 공유물 분할 및 금지에대한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소유전이전등기][집23(3)민,58;공1975.12.15.(526),8723] 【판시사항】 공유물분할 및 분할금지의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2019.09.03
공동주택의 공용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으로 개조하여 주거및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15 건물의구분소유 2019.08.31
1층의 일부를 소유권보존등기 후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소유권보존증기 한 경우 앞선 보존등기가 한 부분이 이용상 구조상 하나의 건물로 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1390,92다440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5.(922),1688] 【판시사항】 건물의 4층 남쪽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실제 이용상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15 건물의구분소유 2019.08.30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해서 그것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용부분이 처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집24(1)민,240;공1976.6.1.(537) 9124] 【판시사항】 가. 구분건물에 있어서 민법 215조 소정 공유로 추정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의 구분소유부분(전용부분)의 처분과 등기능력 없는 공용부..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15 건물의구분소유 2019.08.30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거눔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15 건물의구분소유 2019.06.22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하며,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 5년을 초과금지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8-공유물분할청구 2019.01.19
국가가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 토지의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2-물건공유 2019.01.19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70-분할로인한담보책임 2018.11.27
상속에 기인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이등기가 경료된 재산에 대해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9-공유물분할방법 2018.11.26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 부동산을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사실이 인정된다해도 소이등기 경료전에는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판시사항】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9-공유물분할방법 2018.11.26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원칙-법원에 물건의 경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9-공유물분할방법 2018.11.26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전세보증금][공1991.11.15.(908),2613] 【판시사항】 가.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5-공유물 관리·보존 2018.10.01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5-공유물 관리·보존 2018.09.29
공유물을 단독소유인양 가장하여 매각하는 경우 계약금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서울고법 1963. 10. 22. 선고 63도160 형사상고부판결[사기피고사건][고집상고형,219] 【판시사항】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유에 속하는 광산의 폐석의 매각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4-공유물 처분·변경 20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