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5-공유물 관리·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