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9-공유물분할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원칙-법원에 물건의 경매

모두우리 2018. 1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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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