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 174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 이는 전유부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7상,441] 【판시사항】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

집합건물의 전유,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기, 건물이 완성되고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2504 판..

다세대 공사중단 당시 기둥, 둘레, 천장 등 골조공사만 완성된 상태로 구조, 형태 등이 건축허가내용과 사회적통념상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구분행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지료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일부 세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갑 등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

건물지분과 대지지분의 지분소유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에서 대지지부만의 경매에서 대지지분소유권 취득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 고】 피고 8 【변론종결】 20..

공유자 중 1인이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범위는 공유지분 범위 내, 1 1필지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도 동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구분소유자들은 건물대지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경매에 의한 경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

구분소유한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위에 전사된 자신명의 공유지분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횡령][공2015상,214]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

아파트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고 추진한 다음, 사후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월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2인) 【변론종결】 2014. 12.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집합건물의 연체관리비에 대해 전소유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나 시효이익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대해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론종결】 2014. 10.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4. 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구분소유관계가 해소되고 단독소유로 전환되더라도 그 비율대로 각 토지로 전사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제3자이의][공2014하,1451]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

구분상가 시행사가 수분양되거나 분양중인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전체를 하나의 쇼핑몰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계약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평진) 【변론종결】 2013. 12. 3. 【제1심판..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자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구분소유자들의 승낙필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갖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9319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치득)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7.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가단23263 판결 【주 문】 1...

집합건물 1층 외벽에 자신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구분소유적 공유자중 한명이 매매등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점유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주점유이며 상대가 그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751]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유·점유하는 공유자가 매매 등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

구분소유성립의 인정이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소극), 분리처분금지의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등으로 대지공유지분만을 취득하여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지료][공2012하,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해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분양당시의 대지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상호명의신탁관계인 부동산은 공유물분할 불가, 해당 토지가 분할되어 한쪽 토지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해도 나머지 분할된 토지의 관계는 존속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