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분양당시의 대지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

모두우리 2019. 9.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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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9. 선고 2009나6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관계에 있고, 당초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될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1층과 2층의 각 해당 호수를 위한 대지지분 비율이 피고들이 각기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호수를 위한 대지지분 비율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각기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