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과 대지에 대해, 그 증여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고 세급납부 등을 했다고 해도 증여인의 자주점유에 시효취득인

모두우리 2016. 1.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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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

 

 

점유시효취득-소유권이전등기.pdf

점유시효취득-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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