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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면적의 균등에 중점을 두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만연히 면적을 동일하게 나누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각 분할부분의 면적을 같게 분할하게 되면 분할 후 원고와 피고가 갖게 되는 각 분할부분의 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므로, 이와 달리 각 분할부분의 가액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조정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분할을 명한 사례
토지분할 2014나45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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