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모두우리 2014. 9.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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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695(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합219)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지적복구 절차 및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애초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잘못된 지적복구 절차를 거쳐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재판장 : 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복구는 분필에 따라 이미 폐쇄된 본번을 부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와 동일하여 시간적으로 나중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나695-후등기된 것의 무효등기.pdf

    

2013나695-후등기된 것의 무효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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