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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망인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2가단22562-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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