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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당사자 간에 차용금 등의 변제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전이라도 2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2170 기한의 이익상실여부-대여금 이자지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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