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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원고의 조부)으로부터 당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원고의 조부와 같고, 원고의 조부의 본적이 당해 미등기 토지 중 일부의 지번과 동일하며, 원고의 조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와 한자 성명이 같고 그 생년월까지 일치(일자는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접 사정명의인의 피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제1심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 사례
2014나10502 토지대장등으로 상속된 소유권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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